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봐요 (가입조건,중도해지)

by 행복클로바 2023. 6. 8.

 

청년도약계좌로 목돈만들기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180%은 대략 이렇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약 374만원 약 622 만원 약 798 만원 약 972 만원 약 1139 만원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달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3.6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이 안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 기관은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총 12개의 기관을 통해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6가지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여금에 관련하여서는 아래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고정금리 기간 3년이 지나면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금리 변화가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청년이 5년 후에 받는 실제 이자는

본인납입금에 대한 이자 640만5000원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18만4525원을 합친 658만9525원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이자는 만기때 한번에 받고 중간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자에 원금 (4200만원+132만원) 까지 고려하면 전체 받는

총금액은 4990만9525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관건은 몇%대의 금리가 될지가 문제인데요,

1차 예비공시가 6월 8일인 오늘 10시에 발표되고,

시장 반응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최종공시는 6월 12일날 발표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생각은 금리는 금융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영역이지만,

내심 연 6%대 금리에 부응해주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6%대 금리가 산정된다면 당초 정부의 목표대로 청년도약계좌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있는 각 가정에서는 목돈을 마련할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가지 꼼꼼하게 따져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즘 논란이 되는 아스파탐에 관하여  (0) 2023.07.1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0) 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