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비는 물론, 각종 공산품등 물가 상승폭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요즘은 만원짜리 한장으로도 할게 별로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불과 1년 남짓한 시기인데도 말이죠.
거기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까지도 올라버리니,
모두들 생활비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에너지 바우처 기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든시기에 조금이라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이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바우처 지원금액
★ 참고사항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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